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기록관의 설치ㆍ운영과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와 관련 기록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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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기록관의 설치ㆍ운영과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와 관련 기록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기록관”을 말한다. 2. “민간기록물”이란 법 제43조제1항의 “민간기록물” 중 나주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나주시와 관련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나주시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기록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관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포함하여 기록물 관리, 기록물 보존 및 기록물 정보서비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활용 3. 그 밖에 기록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5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시민행정교통국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2. 위촉직 위원: 행정업무 및 기록물 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로서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④ 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록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심의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9조(심의회의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 둔다. ② 심의회의 간사와 서기는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심의회의 서기는 심의회의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의결서 등의 작성ㆍ관리)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기록물의 수집 계획) 시장은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기록물 수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집 대상 2. 수집 방법 3. 활용 방안 4.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집 대상 민간기록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을 제11조제1호에 따른 수집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 1. 나주시의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와 관련된 민간기록물 2. 시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3. 마을공동체의 역사와 관련된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민간기록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 대상을 정하는 경우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