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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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나주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답례품 관련 업무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의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ㆍ유통·홍보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구호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2024.9.23.,2024.11.1.>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축산법」 제42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 관할구역 내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도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시 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8.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9.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정한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선정된 답례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가 위탁 또는 출자·출연하여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약 등을 통해 답례품을 공급할 수 있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람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이하 “ 기금”이라 한다.)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 공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의2(기금의 사용목적 등)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금(이하 “지정 기부금”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기부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나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