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0>
광주시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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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2.29., 2024.11.1.> 1. 삭제 <2024.11.1.> 2. 삭제 <2018.11.20.> 3. 삭제 <2024.11.1.> 4. “공설묘지”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5. 삭제 <2018.11.20> 6.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7. “공설장사시설”이란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20> 8. 삭제 <2024.11.1.> 9. 삭제 <2024.11.1.> 10. “사용자”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20> 11.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정비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평장”이란 봉분을 하지 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할 구역 내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18.11.20>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ㆍ자연장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ㆍ공동묘지의 재개발과 공원화의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ㆍ시행
제5조(묘지 등의 지역수급계획)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과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18.11.20., 2024.11.1.〉 1. 장사문화의 개선 2. 지역별 장사시설 수급의 균형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2.29.〉 ③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묘지 등의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6.2.29.〉 [제목개정 2024.11.1.]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1조 별표 1과 영 제18조제1항 별표 3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봉안시설(종교단체 또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6.2.29., 2018.11.20., 2024.11.1.〉 1. 도로ㆍ철도ㆍ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삭제 <2018.11.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외부에서 봉안시설을 바라보는 시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1.20., 개정 2024.11.1.> [제목개정 2024.11.1.]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경사도가 21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에 종교단체ㆍ법인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없다. 단,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규정에 따른 재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4.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수립이 필요한 지역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ㆍ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6. 마을별 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제8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사용신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