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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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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3.12., 2024.11.1.> 1. “타 시‧도 기업 이전”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외 지역의 기존사업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고,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3. “증설”이란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 다.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의 추가 설치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 ①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1.>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투자유치자문단

제4조(투자유치자문단)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충청북도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 및 통상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정보제공과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은 투자유치 활동상황을 수시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 자문단 회의소집 및 경비지원

제5조(자문단 회의소집 및 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의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로 관련 자문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② 도지사는 자문관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료·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1. 자문료: 별표 1 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 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제2호의 여비지급 구분 적용

제6조 기금융자 대상 및 기준

제6조(기금융자 대상 및 기준)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 및 융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 1. 융자대상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기업이 신규고용인원 50명(성장촉진지역의 경우 20명) 이상 또는 건축·시설 등에 대한 원자재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2.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공장부지매입을 위해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취급금융기관 및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융자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기업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그 부본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융자금 상환 및 이율

제7조(기금융자금 상환 및 이율) ① 융자금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융자금 회수

제8조(기금융자금 회수) ① 시장·군수는 융자를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위탁협약 체결 등

제9조(위탁협약 체결 등)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 세부시행사항

제10조(세부시행사항) 기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투자촉진지구 지정

제11조(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조례 제19조제1호에 따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외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내·외 기업이 투자촉진지정 지구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 타 시·도 기업 이전 지원

제12조(타 시·도 기업 이전 지원) ① 도내로 이전하려는 타 시·도 이전 기업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1. 타 시·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도내로 이전할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 모두를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 시·도 기업 이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타 시·도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할 것 2. 이전 후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3. 기존사업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협약일 이후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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