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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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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 12, 2011. 11. 18, 2014. 10. 17> 1. “기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본사나 사업장 등을 둔 사업체 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 관련단체"란 기업사랑이나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이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18> ② 도지사는 기업이나 기업인이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홍보와 교육을 통해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18>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① 도지사가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예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 12, 2009. 5. 8, 2012. 10. 10, 2014. 10. 17, 2017. 11. 10, 2021.4.9.> 1.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2.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 3. 충청북도지사가 '품질경영대상' 및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지정한 우수기업인 4. 무역의 날이나 상공의 날에 정부로부터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5.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선정한 '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6. 충청북도지사가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 기업’으로 지정한 우수기업인 7. ‘우수장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수기업인 8. 그 밖에 신기술개발, 고용증대, 품질경영 향상, 노사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② 도지사는 기업인이 존경받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10월 네번째 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07. 1. 12, 2014. 10. 1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1.4.9.> 1. 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3.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유예한다.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도 주요행사 초청 우선 지원 5.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제6조 예우 및 지원 중단

제6조(예우 및 지원 중단)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폐업이나 3개월 이상 휴업·임금체불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당초 우수기업인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기업 육성

제7조(기업 육성) 도지사는 기업활동 촉진과 충북기업 육성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개정 2012. 10. 10>

제8조 선정 및 지정 등

제8조(선정 및 지정 등) ① 매년 우수 기업인 선정인원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0. 10, 2014. 10. 17, 2021.4.9., 2023.7.1.> 1. 제4조제1항제2호의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은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을 둔 기업으로서 10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 중 5명 이내 2. 제4조제1항제3호의 ‘품질경영대상’은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1개 업체로 하고, ‘품질경영우수기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5개 업체 이내 3. 제4조제1항제6호의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기업’은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기업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20개업체 이내 4. 제4조제1항제7호의 ‘우수장수기업’은 충청북도에 20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5개 업체 이내 5. 제4조제1항제8호의 우수기업인에 해당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인 5명 이내 ② 우수기업인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증서나 지정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우수기업인의 심사 및 선정은 충청북도중소기업

제9조 창업 지원

제9조(창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운영, 창업 강좌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품질경영 활동지원

제10조(품질경영 활동지원) 도지사는 기업의 품질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1. 기업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지원사업 및 품질경영우수기업 지정사업 2. 기업의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국내 교육 및 해외연수 사업 3. 기타 품질경영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판로 지원

제11조(판로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의 판로개척, 제품홍보 등을 위하여 제품 전시회·박람회 등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일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 및 도민에게 이를 구매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0. 10>

제12조 입지 지원 등

제12조(입지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지원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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