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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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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의 용어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1. 06.]

제3조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3조(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 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할 때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과 사업자의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 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권리를 향유 시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 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기 본적 권리를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비생활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 5.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 11. 06.]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책무와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해방지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보호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제6조 소비자안전대책의 마련

제6조(소비자안전대책의 마련)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건강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제7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7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도지사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조사를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또는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06.]

제8조 거래의 적정화

제8조(거래의 적정화) 도지사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제9조 소비자 교육

제9조(소비자 교육)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능력을 높이며, 책임 있는 소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상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ㆍ활용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비자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전문기관, 학계, 연 구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민, 소비자단체, 연 구ㆍ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 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06.]

제10조 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가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제11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11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제12조 도민생활의 안정대책

제12조(도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도지사는 도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및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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