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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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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소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와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2. “충청북도 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3.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충청북도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조제2호 및 제39조에 따라 도지사가 등록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5. “충청북도 문화유산자료”란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국가등록문화유산, 충청북도 지정문화유산(이하 “도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및 충청북도 등록문화유산(이하 “도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도지사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호물”이란 도지정문화유산 및 충청북도 문화유산자료(이하 “문화유산자료”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충청북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문화유산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 4.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변경 허가 5.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도의 관할구역 밖의 반출허가 6.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나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 7.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말소,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등 9. 시장·군수에 의한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변경·해제와 지원에 관한 사항 10.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의 매입 11. 문화유산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관할 구역 내에서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및 근현대문화유산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또는 말소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국가유산관리학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8조 위원 임기

제8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

제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3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수는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유산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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