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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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법령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3조(의장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반부패ㆍ청렴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반부패ㆍ청렴 계획(이하 “청렴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청렴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분석 2.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 실행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청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조사 및 진단ㆍ평가 3.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방지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