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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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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4. 5.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 1. “도지정문화유산”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유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024. 11. 1.> 2. “도문화유산자료”란 도지사가 문화유산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유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3. “도등록문화유산”이란 도지사가 문화유산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유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2024. 11. 1.> 4. “도자연유산”이란 도지사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유형의 자연유산을 말한다. <신설 2024. 5. 10.> 삭제 <2024. 11. 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국가유산(무형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4. 5. 10.>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가유산이나 국가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법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6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6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문화유산법 제13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 1. 국가지정유산 <개정 2024. 5. 10.>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4. 5. 10.> 나.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지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4. 5. 10.>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지정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정유산별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 도지정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 <개정 2024. 5. 10.>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제7조 화재 및 재난방지 등

제7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도자연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8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8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문화유산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국가유산 애호와 보호활동의 지원

제9조(국가유산 애호와 보호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국가유산 애호와 보호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문화재 애호와 보호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문화유산법 제6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보호, 환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제10조 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11조 심의사항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10.> 1. 도지정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개정 2024. 5. 10.> 2.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그 말소 <개정 2024. 5. 10.>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4.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5. 현상변경허가 6.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의 명령 7.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4. 5. 10.> 8. 그 밖에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5. 10.>

제12조 위원의 구성

제12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문화유산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10.> ②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제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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