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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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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1.12>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내에서 경영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을 말한다.<개정 2010.11.12., 2019.3.8., 2022.6.30., 2023. 6. 9.>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강원자치도 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강원자치도 내에 등록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1.12., 2019.3.8., 2023. 6. 9.,2024. 11. 1. > 3.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로서 강원자치도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3.8., 2023. 6. 9.>

제3조 강원자치도의 책무

제3조(강원자치도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개정 2015. 10. 8., 2023. 6. 9.>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④ 삭제<2010.11.12>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추진상황을 다음 연도에 강원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2019.3.8., 2022.6.30.,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제3조의2 지역건설산업 지원

제3조의2(지역건설산업 지원) 도지사는 주택·건설·건축 박람회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10. 8.]

제3조의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제3조의3(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 2. 지역건설산업 현황과 경기 동향 및 전망 3.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성과 4.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의 내용과 추진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3조의4 실태조사

제3조의4(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의 현황 및 동향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건설산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후 그 분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8.]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제4조의2 분할발주 등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2., 개정 2019.3.8., 2022.6.30.> ② 삭제<2019.3.8.>

제4조의3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이 되게 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8., 2022.6.30.> ② 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각 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 및 영 제30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다음의 비율로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9.3.8., 개정 2022.6.30.> 1.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 <개정 2024. 11. 1.> 2.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이상 ③ 도지사는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

제4조의4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력 사용의 권장

제4조의4(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력 사용의 권장)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10.11.12>

제4조의5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외

제4조의5(표준시장단가 적용 제외)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6.30., 2024. 11. 1.> 1.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3.8.] <개정 2024. 11. 1.>

제4조의6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제4조의6(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① 도지사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한다. ②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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