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생을 근절시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2024. 11. 1.>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재직기관 소속으로 본다. 가.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 나.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직원 라. 전북자치도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

제3조 부조리의 신고

제3조(부조리의 신고) 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도시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제3조의2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3조의2(부조리 신고보상금)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한다)이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신설 2009. 4. 3., 2014. 4. 30>

제3조의3

제3조의3 <삭제 2021.6.10.>

제4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제4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2. 11. 4.>

제5조 신고의 방법

제5조(신고의 방법)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우편,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팩스 등을 통해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30., 2020. 7. 13., 2023. 12. 8.>

제6조 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 ① 도지사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7.13.> ③ 도지사는 부조리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4. 30>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종료 후 반드시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30>

제7조

제7조 <삭제 2014. 4. 30>

제8조 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전보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7.13.> ② 도지사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신고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공직자인 신고자가 도지사에게 도내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 등 인사교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7.13.>

제9조 신변보호

제9조(신변보호) 신고사항을 접수받거나 이첩 받은 조사기관의 종사공무원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외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