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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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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종합적인 방향 설정과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인구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1. “인구정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 및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문화ㆍ복지ㆍ일자리ㆍ주택ㆍ인프라 확충 등 관련 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다. 인구 감소ㆍ유출 극복을 위한 정책(문화ㆍ복지ㆍ일자리ㆍ주택ㆍ인프라 확충 등 관련 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인구교육”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도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구의 날”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지정한 매년 7월 11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수립·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인구정책 종합계획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별 이행전략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 4.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5. 사업별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군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관련 계획ㆍ정책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0.7.13.> ②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인구감소 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7.13.>

제7조 전문가 자문 실시

제7조(전문가 자문 실시)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 인구정책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그 자문 결과를 다음 년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인구정책 사업 지원

제8조(인구정책 사업 지원)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인구감소 대응과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조사 및 연구

제9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2 인구영향평가

제9조의2(인구영향평가) 도지사는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ㆍ군 및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인구정책 민ㆍ관 위원회

제11조(인구정책 민ㆍ관 위원회)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민ㆍ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5.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2.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1명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소속 실ㆍ국장급 중에서 인구정책 관련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전북연구원장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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