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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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1. “총괄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2.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6.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2조의2(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의3(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24. 11. 1.>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실ㆍ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고정형ㆍ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제4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제5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영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 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1. 1.> ②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1. 1.>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제6조(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1. 1.>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2024. 11. 1.> ③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2024. 11. 1.>
제7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 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24. 11. 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처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4. 11. 1.> ③ 도지사는 심의ㆍ결정 등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제9조(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설치) ① 영 제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자문한다. <신설 2024. 11. 1.> [제목개정 2024. 11. 1.] 1. 제8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3.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4.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 ② 위원장은 제3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군의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4.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주요 공공기관,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