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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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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전과 권익보호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전북자치도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계약을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전북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에 따라 채용된 도립국악단원 4.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채용된 직장운동경기부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직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지키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

제6조 정원관리

제6조(정원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한다. ② 그 밖에 정원의 책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직종의 분류

제7조(직종의 분류) 도지사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제8조 채용

제8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결원되었거나 상시적ㆍ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그 밖에 공무직 채용기준, 결격사유, 채용방법 및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전보

제9조(전보) ① 공무직은 동일 직종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감소, 채용사유의 소멸, 기능쇠퇴 등으로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무직 전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신분증

제10조(신분증) 도지사는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내부행정망

제11조(내부행정망) 도지사는 공무직에 대하여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행정망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보수

제12조(보수) 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도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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