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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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정의)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 따른 [별표 21의2]의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9. 12. 31> 2. 전시시설의 출구 및 입구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을 것 <개정 2019. 12. 31> 3.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인인 경우 2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하 “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개정 2019. 12. 31>
제5조(하자보증금의 예치 등) ①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매매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9. 12. 31>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 2명 이상. 단, 정비요원의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1명 이상. 단, 정비요원의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② 시장·군수는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
제7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22. 11. 4.>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자동차의 폐차를 위하여 별표 5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동 표의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다른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에 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1조(제1항제1호·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112조의 규정은 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