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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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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 등 제도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험어업”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법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어업을 말한다.

제3조 시험어업의 신청 등

제3조(시험어업의 신청 등)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시험어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어구 또는 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어구ㆍ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의 범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

제4조 시험어업의 협의 등

제4조(시험어업의 협의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어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과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험어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시험어업의 결정 및 통보 등

제5조(시험어업의 결정 및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시험어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시험어업의 시행을 결정하면 어업자, 제3조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기준

제6조(운영기준) ① 도지사는 시험어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시험어업의 신청 대상 종류, 조업 구역 준수 등 시험어업 조건 2. 수산 관련 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 3. 어업인 간, 업종 간 또는 어업인 및 업종 간 분쟁 발생 시 조치사항 4. 다른 어구 훼손 또는 멸실이 발생했을 경우 조치사항 5. 그 밖의 안전 조치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시험어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 시험어업의 정지 등

제7조(시험어업의 정지 등) ① 도지사는 시험어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어업을 중지할 수 있다. 1. 시험어업 추진 목적과 다른 경우 2. 자료 제출 거부 및 현장 조사에 불응한 경우 3. 시험어업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단속기관에 적발된 경우 ② 도지사는 시험어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어구의 훼손 및 자원 남획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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