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 등 제도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 등 제도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험어업”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법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어업을 말한다.
제3조(시험어업의 신청 등)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시험어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어구 또는 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어구ㆍ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의 범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
제4조(시험어업의 협의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어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과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험어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어업의 결정 및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시험어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시험어업의 시행을 결정하면 어업자, 제3조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준) ① 도지사는 시험어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시험어업의 신청 대상 종류, 조업 구역 준수 등 시험어업 조건 2. 수산 관련 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 3. 어업인 간, 업종 간 또는 어업인 및 업종 간 분쟁 발생 시 조치사항 4. 다른 어구 훼손 또는 멸실이 발생했을 경우 조치사항 5. 그 밖의 안전 조치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시험어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어업의 정지 등) ① 도지사는 시험어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어업을 중지할 수 있다. 1. 시험어업 추진 목적과 다른 경우 2. 자료 제출 거부 및 현장 조사에 불응한 경우 3. 시험어업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단속기관에 적발된 경우 ② 도지사는 시험어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어구의 훼손 및 자원 남획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