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과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수영구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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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과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3. 삭제 <2021.5.31>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구 자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삭제 <2021.5.31>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의 정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한다.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6.30.> 5. 삭제 <2021.5.31>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7.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5.31>
제11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