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 란 울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5.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가 정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ㆍ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 주도의 정원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제반여건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조성·개발·운영을 위하여 구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활동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활동) ①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정원 전문가의 활용

제5조(정원 전문가의 활용)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민간정원의 개방

제6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구민 대상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원문화 관련 캠페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제8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다른 기관·법인·단체에서 운용하는 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마을정원사의 명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의 위탁

제9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마을정원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정원 관련 전문가 및 정원문화·산업 기관·단체 관계자 2. 마을정원사 3.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