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 및 울산광역시 동구는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협력 증진 및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와 비정규직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 지원활동을 위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노동자”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노동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도급으로 고용된 내·외국인 근로자를 총칭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6.29.> 1.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29.> 2. 노사관계 안정·발전 및 노사민정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 4.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방안 5. 지역 내 퇴직자의 재취업ㆍ교육 및 복지지원 방안 6. 그 밖에 지역사회 및 노사 발전을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 및 울산광역시 동구(이하“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7.6.29.>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고용 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단서신설 2017.6.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노ㆍ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24.10.31.> 5. 지방 고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동구청 고용 노사업무 담당 국장 7.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017.6.29.>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협의회 구성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지역사회발전과 노동ㆍ경제문제 현안에 관하여 구체적 해결 방안을 협의 및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의제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의제별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관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단체나 사용자단체 등의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성실이행의무

제12조(성실이행의무) 동구청·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