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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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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구 관할구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구는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수립

제6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제7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청장은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신청 및 지원

제9조(신청 및 지원) ①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기관 등이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소재지 관할 동의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방법, 공모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포상

제10조(평가·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의 환수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제12조 형성재산의 사용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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