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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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구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로 한다.
제2조의2(포상의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공로패, 자랑스러운 구민상,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표창장·패)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구정의 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경우(퇴직자(공로연수자)를 포함한다)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 소속 직원으로 정년·명예 퇴직 및 의원면직한 경우 2. 구 단위 기관·단체 소속 직원으로 퇴직하여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자랑스러운 구민상) ①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애향, 봉사, 선행, 지역사회공헌 4개 부문으로 한다. ②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일 기준 중구에 3년 이상 거주한 구민과 관내에 직장 등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8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중구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공모전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본청 및 동, 보건소 등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여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복지증진,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자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증서·패, 시상금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구의 상징물, 명소 등 이미지를 추가·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