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상의 창달과 문화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6.8.12>
중구 · 공포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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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상의 창달과 문화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6.8.12>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 49(동광동5가)에 둔다. <개정 2008.11.17. 2012.11.9, 2016.8.12>
제3조(시설 등의 구분) 문화관 시설 등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8.12> 1. 40계단문화관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써 관람실, 동아리실, 활동실, 다목적실(문화관 3·4·6층) <개정 2023.6.30.> 2. 40계단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 지역의 향토문화 상설전시시설(문화관 5층)
제4조(개관 및 휴관) ①문화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2.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개정 2016.8.12>
제5조(사업) 문화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센터<개정 2016.8.12> 가.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프로그램 기획 운영 나.「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관련 단체 또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다.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라. 그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2. 기 념 관 가. 지역의 향토문화 보존 및 전시 나. 옛생활과 문화 관련 전시물품 확보·전시
제6조(운영요원) ① 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념품의 제작·판매) 구청장은 문화관의 홍보와 관람객의 방문기념을 위한 기념품을 제작·판매 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문화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8.12>
제9조(시설의 개방) ① 각종 전시 시설물의 관람과 생활문화센터은 무료로 개방한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각종 시설물 및 자료와 각 실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8.12.,2024.11.4.> 1. 전염성 질환자 2.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공공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 및 이용자는 문화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8.12>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구청장의 승인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8.12>
제12조(대관시설의 범위 및 용도) 구청장은 문화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조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상설전시실 이외의 시설을 대관 할 수 있다. 1. <삭제 2016.8.12> 2. <삭제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