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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기념관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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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제1조의2 위치

제1조의2(위치)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11(동광동3가)에 둔다. <신설 2008.11.17><개정 2012.11.9>

제2조 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삼일절·현충일·광복절은 제외) 2. 월요일 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제3조 전시실 운영

제3조(전시실 운영) ① 기념관의 전시실은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제1전시실은 상설전시실로, 제2전시실은 기획전시실로 운영한다.

제4조 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평일과 토·일요일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08.11.17> 1. 평일 : 10:00 ∼ 18:00 <개정 2008.11.17> 2. 토·일요일 : 10:00 ∼ 17:00 <개정 2008.11.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기념관의 전시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관람의 금지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3.6.30.,2024.11.4.> 1. 전염성 질환자 2.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 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공공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 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구청장의 승인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등 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8조 유품이용 및 대여

제8조(유품이용 및 대여) 구청장은 기념관 운영 및 소장유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술조사 및 연구의 목적으로 학교 등 공익단체에 소장유품에 대한 이용 및 대여를 허가 할 수 있다.

제9조 기념품의 제작·판매

제9조(기념품의 제작·판매) 구청장은 기념관 홍보와 관람객의 방문기념을 위한 기념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시설의 범위 및 용도

제10조(대관시설의 범위 및 용도) 구청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에 기념관의 기획전시실을 대관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 및 항일독립운동정신 고취에 기여 할 수 있는 전시회 및 교육과 학술활동 2.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전시회 및 관련행사 3.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11조 대관신청 및 허가

제11조(대관신청 및 허가) ①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기념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⑥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목적에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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