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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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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01.09, 1997.08.30, 2005.9.26, 2017.04.20.>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1997.08.30, 2005.9.26, 2008.7.9, 2015.12.10.>

제4조 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08.30, 2008.7.9, 2015.12.10.>

제5조 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9.26, 2015.12.10.>

제6조 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 수가에 대하여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10.>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04.20.>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17.04.20.>

제8조

제8조 <삭제 1999.06.15>

제9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04.20.>

제10조 징수방법

제10조(징수방법) ① 제증명발급 수수료는「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개정 1994.12.30, 2015.12.10, 2017.04.20.> ② 간염검사, 엑스선 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8.10.11, 2015.12.10.>

제10조의2 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의2(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신설 1988.10.11, 개정 1999.06.15, 2017.04.20.>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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