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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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토박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3대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정방법) ① 토박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1. 토박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 2. 동장 추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토박이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2. 수영구보, 구 홈페이지에 토박이 소개 3. 구 대표축제ㆍ행사에 초청 4. 그 밖에 구청장이 토박이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토박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토박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무상 제공 2. 구의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3. 그 밖에 토박이 지원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토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 증서를 제작하여 수여하여야 하며, 해당 토박이 가옥에 토박이의 품위에 걸맞은 명패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