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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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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 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라 함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전기자전거"라 함은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7.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외 영리 또는 비영리를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도로별 이용 전망에 따른 도로별 위계 설정 5.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제6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관할 구청에 등록하여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수리센터ㆍ보관소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거리에 따른 혜택을 지급하는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로 인한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제7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전기자전거 중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전거의 조건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자전거로 한다. 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하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 자전거의 등록

제8조(자전거의 등록) ① 법 제22조에 따라 시장은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 방지와 원활한 자전거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제9조(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안전용품 보급,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기관 중 학교인 경우 해당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도로교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1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제11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 및 지원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의 날 또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제12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장 내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안전교육 수료 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시민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증을 취득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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