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산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4.>
경산시 · 공포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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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산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평생학습도시”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11.4.> 4. “평생학습센터”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내 유휴공간(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설치한 학습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문해교육ㆍ학력보완ㆍ직업능력향상ㆍ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민주시민참여교육 등) 및 지원 사업 3.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4. 평생교육기관, 시설ㆍ단체, 동아리 평생교육사업 지원 5. 평생학습관련 행사 개최ㆍ지원 6.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사업 7. 평생교육 관련 기관 협력 및 연계사업 8.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업무 부서장 2. 경상북도의회의원 또는 경산시의회의원 3. 경산시 평생교육 업무 담당국장 4.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운영자 5. 평생학습 및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가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ㆍ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