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산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1.4.]
경산시 · 공포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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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산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1.4.]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전문개정 2024.11.4.]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지방세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8.8)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 관계국장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인, 각급학교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2인,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자 1인 등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과장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내용 및 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의 신청 등) ① 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1.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1.4.>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