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24.11.4.>
경산시 · 공포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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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24.11.4.>
제2조(기능) 회관 내에 다목적 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 문화의집, 취미교실 등을 두어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0.1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9> 1. "회관"이란 경산시 문화회관의 체육관, 문화의 집,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과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0.19., 2024.11.4.> 2. "문화의 집"이란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을 말한다. <개정 2009.10.19> 3.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촬영(녹화)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4.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나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10.19> 6. "체육경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나 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와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신설 2009.10.19> 7. “특별강좌”란 회관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정규강좌 이외에 개설되는 강좌를 말한다. <신설 2011.10.19>,<개정 2024.3.22., 2024.11.4.>
제4조(사용의 범위) 회관의 일부로 대여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19>
제5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의 집 운영 가. 문화ㆍ예술ㆍ교양ㆍ체육관련 주민 이용과 활동계획 수립 <개정 2009.10.19> 나. 문화ㆍ예술ㆍ교양ㆍ체육관련 문화강좌운영 <개정 2009.10.19, 2011.10.19> 다. 문화정보, 문화체험 기회 제공과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개정 2009.10.19> 라. 그 밖에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소개 2. 체육관 운영 가. 체육관 운영 기본방향 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취미교실 운영 <개정 2009.10.19> 가. 매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각종 프로그램 운영자 지정 등
제6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체육경기,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와 시 대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대관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 달에 5일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없다. <신설 2009.10.19>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ㆍ도 또는 시의 행사 2. 순수 문화예술 활동과 체육행사 <개정 2009.10.19> 3. 문화ㆍ체육진흥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09.10.19> ② 문화의 집은 사용신청이 많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09.10.19>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09.10.19> 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6.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③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시설의 개방) 회관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10:00 ~ 22:00<개정 2024.11.4.> 2. 토ㆍ일요일 : 10:00 ~ 18:00 [전문개정 2009.10.19]
제10조(사용료) ① 회관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시 협회장배 각종 경기, 시 대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경기와 연습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③ 별표 1 중 다목의 체력단련실 회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 <항신설 2021.06.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8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전 취소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하루 전에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3. 사용일수나 사용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이미 낸 사용료의 2/3 반환 4. 사용일수나 사용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에는 이미 낸 사용료의 1/2 반환 5. 사용일수나 사용시간의 1/2이 지난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전문개정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