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인구 유출입 등 인구변화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대응기반 조성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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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인구 유출입 등 인구변화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대응기반 조성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 이란 인구 유출입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시의 인구감소 방지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개정 2023.12.6.>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6.>
제4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지원 2. 임신ㆍ출산지원 가. 임신ㆍ출산ㆍ입양 축하선물 지급 나. 임산부ㆍ태아ㆍ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 다. 그 밖에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임신ㆍ출산ㆍ양육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4.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5.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6.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임산부 등의 우대) ①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다자녀가정의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임산부와 다자녀가정을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인구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경산시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 4.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4.1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구정책업무 부서장 2.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가족ㆍ 노인 지원 관련 업무 부서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원 2명 나. 인구정책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다.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라.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등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요청하였을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담당 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