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예술의 향상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산시 시민회관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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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예술의 향상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산시 시민회관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구분) 경산시 시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시설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개정 2016.12.8.> 2. 부대시설 : 음향시설, 영사시설, 조명시설,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등
제3조(대관접수)대관접수는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대관접수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11.4.>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기간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관 건물 및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자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공연을 빙자한 상업적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회관 시설의 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로 하며,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회관 시설의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된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개정 2016.12.8.>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나 경상북도 또는 경산시(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전시, 일반 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 국가유공자 단체나 장애인단체는 제외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2.4.4> 1. 전액반환 가.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나.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다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등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 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 예정인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발행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무료관람권의 발행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2조(관람권의 매표 등) ① 관람권의 판매 및 관리는 회관에서 전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나머지 관람권과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회관의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 입회하에 지정된 공무원과 함께 수량을 확인하고 소각한다. ③ 사용자는 제11조에 따른 관람료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람객에게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