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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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이란 이사, 집수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다량폐기물과 일련의 공사·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 “종량제 봉투”란 생활폐기물의 종류·양 등에 따라 수집·운반·처분을 위한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 등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0에서 정한 품목 또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재료, 용기를 말한다. 6. <삭 제> <개정 2024.11.4.> 7.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적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책무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청결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따르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지정신청서 2.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3. 수집·운반 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공동주택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 등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작업 또는 노면 진공청소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 장치(자동 상차 장치, 집게 장치 등) 부착 차량으 로 작업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 및 전용마대(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포함하여 “종량제봉투 등”으로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4.> 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나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후 이를 폐기물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1의 군수가 정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및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에 담아 배출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연탄재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4.> ⑦ 다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리보관하고,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한 품목별, 종류별로 세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부패성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보관·배출하여 악취의 발생 및 파리나 모기 등의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폐기물 투입구를 폐쇄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한 보관용기 및 종량제봉투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분리수거 방법과 요령 및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공고·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행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자가처리 및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성상 등을 고려하여 군 처리시설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하여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군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군수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자체 처리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분리 보관하여 수시로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거 경비를 실비로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거 경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량을 계량하여 종량제 봉투값의 100분의 80 이내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