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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중간지원조직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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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6. “소득법인”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주민 참여로 구성한 법인을 말한다. 7.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 원칙

제6조(기본 원칙)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마을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7조 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윈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8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제8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군수는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을 준다.

제9조 보조금의 환수

제9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10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기능

제10조(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둔다. 1. 농촌협약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2. 주민 리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마을 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4. 농촌 읍ㆍ면 소재지 개발과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지원 5.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읍ㆍ면 단위 발전계획 수립 지원 6.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 및 사업 참여 지원 7.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 8. 농촌협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분석, 홍보 등의 지원 9. 농촌협약 전반의 민관 거버넌스 및 지역 내 민간 기관ㆍ단체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 기타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11. 군 역량강화 및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제11조 중간지원조직 구성

제11조(중간지원조직 구성)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영덕군 농촌활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 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제12조 센터의 위탁운영 등

제12조(센터의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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