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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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수립된 국가 및 대구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 2.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 방안 3.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7일 이내에 치료보호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여름철(6월∼8월), 겨울철(12월∼2월)의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고,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은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 및 급식소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