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4-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과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운영시간) ①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 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난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가입 및 관리) 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장난감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연회비 환급)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연회비는 별표 1에 따라 환급한다.
제7조(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 신청 시 회원카드를 가지고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장난감, 관련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 등을 대여할 때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대여수량 및 기간) ① 운영자는 장난감 등을 별표 2에 따라 대여하되, 장난감 등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제9조(연체 등) 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의 두 배의 기간 동안 대여를 제한한다. ② 연체일수는 장난감 등 반납 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한 날까지로 산정한다.
제10조(이용 시 유의사항) ① 장난감 등의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장난감 등은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회원은 장난감 등의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장난감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11조(반납 절차) ① 회원은 장난감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반납받은 장난감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 ③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2조(장난감 등 수리) ① 대여 중에 장난감 등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 등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파손된 장난감 등의 수리 또는 부품 구입 등을 대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