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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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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창의적인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우수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안양시 건축문화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문화제

제2조(건축문화제)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지역 건축사회(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회”라 한다) 및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2년마다 안양시 건축문화제(이하 “건축문화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문화제 기간에 안양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하며 시상권자가 된다. ③ 건축문화제는 건축문화상 등 건축문화와 관련된 공모ㆍ전시ㆍ체험 행사와 그 밖의 부대행사로 한다. ④ 건축문화제와 건축문화상은 경기도 건축문화제와 경기도 건축문화상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유사한 행사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3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3조(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제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건축문화제 운영 조직 편성 및 행사 기획 2. 건축문화제의 운영 및 예산의 집행 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문화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 대학교의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교수 2. 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 3.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양시지부에서 추천한 사람 4. 안양시의회 의원 5. 건축, 디자인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건축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 추진위원회의 회의

제6조(추진위원회의 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추진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추진위원회의 간사 등) 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문화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추진위원회 회의결과 정리 및 보고 3.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건축문화상

제8조(건축문화상) 시장은 건축문화제 기간에 안양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제9조 공모 공고

제9조(공모 공고)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문화상 공모계획을 시상일 3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1. 응모대상 2. 응모방법 3. 응모기간 4. 응모요령 5. 제출서류(응모신청서, 이용동의서, 작품설명서, 패널, 모형 등) 6. 심사 및 시상 일정 7. 그 밖에 응모에 필요한 세부사항 ② 제출 서류 중 패널 및 모형에는 응모인을 표기할 수 없다. ③ 출품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공모부문 및 응모자격

제10조(공모부문 및 응모자격) ① 공모부문은 일반부 아름다운 건축물부문(이하 “건축물부문”이라 한다), 일반부 계획부문과 학생부 계획부문(이하 “계획부문”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공모부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건축물부문은 안양시 소재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이 설계한 작품이어야 한다. ③ 계획부문은 전국 소재 등록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보와 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의 관련학과 재학생이 출품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④ 계획부문의 동일한 작품이 다른 행사에서 수상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모 작가 명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1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건축문화상의 심사를 위하여 안양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제12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세부 심사기준 2. 당선작의 선정 및 시상등급 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문화상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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