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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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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보장 등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1., 2009. 8. 3., 2016. 1. 6., 2018. 12. 28., 2021. 12. 30., 2024. 11. 5.>

제1조의2 기금의 설치

제1조의2(기금의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1. 국가, 경기도 및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4. 11. 5.> [본조신설 2016. 1. 6.]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지원복지사업 2. 기초생활보장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제3조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6. 5. 11., 2016. 1. 6., 2024. 11. 5.> ④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6 2016. 1. 6., 2018. 12. 28., 2020. 10. 15.> ⑤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6. 1. 6.>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2. 8., 2018. 12.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8. 12. 28.>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6조

제6조 삭제 <2018. 12. 28.>

제7조 기금결산

제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8조 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12. 28.>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담당과장 2. 삭제 <2018. 12. 28.>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11. 13., 2022. 10. 20.> ② 삭제 <2016. 1. 6.>

제10조 정의

제1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1. “저소득주민”이란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민법」에 따라 제11조에서 규정한 보호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생계비”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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