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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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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5.> 1. “노후 공동주택”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조직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부문별 세부작성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제5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1. 5.> 1. 공동주택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리모델링 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 2.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 2명 이내 3.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

제7조 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4. 11. 5.>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씩을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제12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①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도·감독 한다. ③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5.> 1.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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