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평택시 · 공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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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우수자원봉사자”라 함은 직전 연도 연 70시간 또는 누적봉사 2,0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신설 2017.9.29.) 4.“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이동 2017.9.29.) 5.“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 · 단체 · 개인 등을 말한다. (호이동 2017.9.29.) 6.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호이동 2017.9.29.) 7. “평택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9.)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다만, 행정자치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2012.07.19,2020.6.5.)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손상이나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