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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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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고양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고양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48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여성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취미·교양 교육 2. 여성 취업·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알선 및 교육훈련 3.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4. 저소득층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5. 그 밖에 여성·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5.> ② 사용자가 허가된 내용을 변경·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4.1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의 사용허가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양도 및 대여금지

제5조(양도 및 대여금지) 제4조에 따른 여성회관의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6조 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제6조(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시장은 사용자 및 교육 수강생 등의 이용자(이하 “수강생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 2. 상행위 및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명의도용, 명의대여, 무단청강, 대리수강 등으로 적발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수강료

제8조(수강료) ① 시장은 수강생에게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 출산과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 <개정 2024.5.17., 2024.11.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이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1. 천재지변, 각종 재난상황의 발생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용 및 교육이 취소된 경우 2. 여성회관의 사정으로 사용 및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 및 수강생이 본인 스스로 사용 및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 2024.11.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5.> ③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돌려받으려는 사람은 수강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5.>

제10조 손해배상ㆍ원상회복 등

제10조(손해배상ㆍ원상회복 등) ① 수강생 등이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설물·설비·물품 등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개정 2024.11.5.> ② 삭제 <2024.11.5.>

제11조 강사위촉 등

제11조(강사위촉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고양시 여성회관 강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강사심사위원회 구성

제12조(강사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 선정의 공정성과 적격 여부의 심사를 위한 고양시 여성회관 강사심사위원회(이하 “강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1.5.> ③ 강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회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5.> ④ 강사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5.> 1. 여성, 문화, 복지, 교육 분야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2. 취업관련 자격증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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