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여,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
고양시 · 공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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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여,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 2023. 11. 10.>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고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1.5.> 2. “주민만족도 평가”란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3. “평가단 현장평가”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이 수거 현장 및 차고지의 청소상태, 인력 및 장비관리 상태, 시설물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4. “실적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처분, 민원 처리,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 등에 중점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1.5.> [전문개정 2023. 11. 10.]
제4조(평가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5.>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9.2.1.>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1. 10.>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고양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4.11.5.>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노동자의 적정임금 지급, 노동환경 개선(근무복, 마스크 등)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3.11.10., 2024.11.5.>
제6조(평가지침)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평가지침을 전달해야 하며, 평가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변경된 평가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개정 2024.11.5.> [전문개정 2023. 11. 10.]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4.11.5.> ② 평가계획에는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0.>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대행업체 <개정 2024.11.5.>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별표 1에 따라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등을 실시하고, 제11조에 따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3.11.10., 2024.1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4.11.5.>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의 평가 자료를 활용하거나 대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개정 2024.11.5.> 4. 그 밖에 시장이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1.5.> [전문개정 2023. 11. 10.]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12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개정 2023. 11. 10.> 1. 청소·환경분야 민간전문가 4명 2. 청소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원 3명 3. 주민 3명 4. 관련공무원 2명 ② 현장평가단은 평가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 11. 10.]
제12조(평가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개정 2015.12.29.>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자문 <개정 2015.12.29.> 4.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에 관한 자문 <개정 2015.12.29., 2023. 11. 10.>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자문 <개정 2015.12.29., 2019.2.1.> [제목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