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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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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이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승용차 공동이용”이란 2인 이상이 승용차를 공유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3.31.> 6. 삭제 <2021.7.13.>

제3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제3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차부제: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 <개정 2024.11.5.> 가. 승용차 10부제: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개정 2024.11.5.> 나. 승용차 5부제: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개정 2024.11.5.> 다. 승용차 2부제: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개정 2024.11.5.> 2. 삭제 <2021.7.13.> 3. 주차장유료화: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

제4조 부담금의 면제

제4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 개발제한구역(G.B내)에 위치한 시설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2천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용 시설 <개정 2017.3.31.> 3. 송배전용변전소(발전소, 변전소, 무인변전소), 쓰레기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정수처리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우·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가압장 및 환풍시설

제5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제5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제5조의2(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1.7.13.]

제6조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제6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7.3.31., 2024.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7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7.3.31., 2024.11.5.>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이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 경감비율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90으로 본다. ④ 제3조에서 규정한 승용차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7.13., 2024.11.5.> ⑤ 고양시 소유 시설물이 부담금 경감을 받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3.31.> 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제8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제8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①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중 6개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한 달의 해당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3.31., 2024.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7.3.31.>

제10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제10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연 3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7.3.31., 2024.11.5.> ③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11.5.> ④ 시장은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이행실태 확인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소유자나 시설물의 경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5.> ⑤ 시장은 교통량감축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담금을 부당하게 경감받았을 경우에는 경감받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3.31.>

제11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부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시설물: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시설물: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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