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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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 관리방안을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 기본방향)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군의 경관적 가치 향상, 쾌적한 지역 이미지 형성, 지속가능한 경관 형성 등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제안의 내용 마.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계획을 적용ㆍ시행한 관련 자료 5.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제안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가.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연출계획 라. “랜드 마크” 형성 및 조망 연출계획 마. 자연 친화형 공간디자인 계획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출계획 사. 건축물 디자인, 스카이라인 및 야간경관 계획 아. 색채계획 자. 가로경관계획 차. 공원ㆍ녹지계획 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타. 옥외시설물 및 광고디자인 계획 파.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 하. 호수변 및 하천 경관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화천군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 심의기준 수립) 군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개발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다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기준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심의ㆍ운영 지침」의 심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6.1.>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한 화천군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2.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구조 변경, 간판 정비사업 4. 경관형성 우수마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경관지원사업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계획 2. 사업 시행 후의 시뮬레이션 3. 사업계획 관련도서 4. 기대효과 5. 그 밖의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천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주민대표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추진지역 군의원 3. 경관업무 총괄부서 담당과장 및 경관사업 추진부서 담당 실ㆍ과장 4. 경관 관련 전문가 5. 건축ㆍ도시ㆍ주택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ㆍ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