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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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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4.11.5.]

제2조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제2조(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영동군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 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4.11.5.>

제4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4.11.5.]

제5조 통합 계정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5조(통합 계정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4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서 예수·예탁하는 자금의 예수·예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영동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예수·예탁의 약정 기간 전 상환

제6조(예수·예탁의 약정 기간 전 상환) 통합 계정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예탁의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7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전년대비 10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2.1.13, 24.11.5.>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둘 중에서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영동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제8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8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영동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4.11.5.>

제9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4.11.5.>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4.11.5.>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4.11.5.>]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4.11.5.>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4.11.5.>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4.11.5.]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기획실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본조신설 24.11.5.]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4.11.5.>]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4.11.5.]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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