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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4-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이 설립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영동군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558번지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라이트 소재를 활용한 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바이오헬스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기업 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주기업 모집 등

제5조(입주기업 모집 등)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집중 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 입주부담금

제6조(입주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금 등을 정하되, 입주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활동지원

제7조(기업활동지원) 군수는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벤처·창업기업 육성 사업 5. 산·학·연 협력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 6. 기타 군수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관리 및 운영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① 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부담금 등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별도 계정

제10조(별도 계정) 수탁자는 센터의 경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별 별도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증금을 제외한 부담금 등 3.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경비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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