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4-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등에 관한 사항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휘장, 도시브랜드, 자연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1.5.>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CI) : 별표 1 2. 캐릭터(싸리·콩이) : 별표 2 <개정 2024.11.5.> 3. 시기 : 별표 3 4. 문장 : 별표 4 5. 휘장 : 별표 5 6. 도시브랜드(BI) : 별표 6 7. 자연물 : 꽃(백일홍), 나무(느티나무), 새(비둘기) : 별표 7 8. 노래(시민의 노래) : 별표 8

제4조 심벌마크

제4조(심벌마크) ① 심벌마크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시기, 문장,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심벌마크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 캐릭터

제5조(캐릭터) [제목개정 2024.11.5.] ① 캐릭터의 기본형은 별표 2와 같으며 필요에 따라 기본형 및 응용형의 모양 및 규격을 매뉴얼집의 규정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② 캐릭터는 각종 시정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기념품 제작 등에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제6조 시기

제6조(시기) ① 시기(市旗)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 시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④ 시기 게양과 강하시각, 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7조 문장

제7조(문장) ① 문장(紋章)은 휘장(徽章) 또는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증 2. 시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제8조 휘장

제8조(휘장) 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국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도시브랜드(BI)

제9조(도시브랜드(BI)) ① “도시브랜드(BI)”란 도시의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유ㆍ무형자산을 말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BI)의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브랜드(BI)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과제 육성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화·시목·시조

제10조(시화·시목·시조) ① 시화는 백일홍, 시목은 느티나무, 시조는 비둘기로 한다. ② 시장은 시화ㆍ시목ㆍ시조를 인쇄물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시노래

제11조(시노래) 시노래는 김용문 작사, 오민우 작곡의 “김제 시민의 노래”로 별표 8과 같이 한다

제12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12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