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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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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김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김제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7.>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설치계약을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7.17. 일부개정 2020.12.21.>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김제시(이하"시"라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5.11.19>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10일 전에 시 소식지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9>

제4조 신청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7.17., 2024.11.5.> 1. 계약신청서(별지서식) 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3.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신청 할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9.7.17.>

제5조 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 내로 계약하되, 1명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정하고, 같은 순위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9.7.17.>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미과세대상자 3. 과세 대상자

제6조 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7.17.>

제7조 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7.17.>

제7조의2 설치계약의 해지

제7조의2(설치계약의 해지) 시장 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7조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을 야기 할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11.19>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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