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20>
김제시 · 공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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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3.02.14.> 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11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별표 4에서 정한 품목 또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3.12.23 조례 877> 2. "재활용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3.12.23 조례 877> 3. "건설폐잔재물"이란 건축·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벽돌·블록 등)·목재류·철재류·석재류 및 폐토사류를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잔재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20>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2.23 조례 877>
제4조 삭제<2019.11.20.>
제5조(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① 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 등을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03.30.>
제6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등으로서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3. <삭제 2016.3.30>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적용한다.
제7조(청결유지책무) 법 제7조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3.30., 2019.11.20.>
제8조(청결유지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03.30.>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3.02.14.>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일부개정 2016.3.30>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일부개정 2013.02.14.>
제9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2019.11.20.> [제목개정 2019.11.20.]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대상 폐기물은 소각용 규격봉투에, 매립대상 폐기물은 매립용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소에 비치된 폐의약품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24.>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13.02.14.> <일부개정 2020.09.24. 종전 제3항> ⑤ 음식물류 폐기물은「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 또는 배출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전용용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3.30.> <일부개정 2020.09.24. 종전 제4항> ⑥ 배출자가 깨진 유리, 이사 또는 집수리·정원 손질 후 폐기물 등 일시에 발생되는 5톤 미만의 쓰
제11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4.>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종류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9.11.20.] <일부개정 2020.09.24.> 1.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한 재질의 합성수지류 재질의 용기 <신설 2020.09.24.> 2.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아니하고 수집ㆍ수거가 용이한 구조의 용기 <신설 2020.09.24.> 3. 재활용 품목별로 분리ㆍ보관이 가능한 용기 <신설 2020.09.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분리수거용기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은 내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09.24.>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