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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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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1.5.>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문화·복지·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을 말한다. <신설 2024.11.5.>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4.11.5.]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 친화도시 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들의 다양한 돌봄 공간 확보 3. 아동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5.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3.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등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등) 시장은 아동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9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참여보장

제10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정책 전담부서

제11조(아동정책 전담부서)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정책 전담부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아동복지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진한다.

제12조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등

제12조(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관련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밖의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견 존중과 아동권리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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