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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4-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 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길의 조성ㆍ확충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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