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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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 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길의 조성ㆍ확충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